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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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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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양식은

    안전보건교육규정 內 해당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교육 실시확인서 등)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육실시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고, 수료증 양식으로 인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 수강 화살표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강의실 사이즈를 크게 설정한 것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하는 방법은, 키보드 ctrl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면 강의 창 사이즈가 작아지며 화살표가 확인 가능하오니 진행 바랍니다.

  • 수료증 출력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로그인 후 상단의 마이페이지 회색 버튼 클릭

    2. 증명서발급 버튼 클릭

    3. 증명서발급의 메뉴 중 수료증 메뉴 밑 파란색 '발급' 버튼 클릭

    ※ '수료 확인'이라 뜨는 경우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발급 불가

    4. 팝업으로 양식 뜨는 것 확인하고, 저장 혹은 인쇄 진행

  • 비밀번호 찾는 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상단의 파란색 로그인 버튼 클릭

    2. 창 밑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색 버튼 클릭

    3.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두 버튼 중 비밀번호 찾기 클릭

    4. 휴대전화 인증으로 비밀번호 찾기에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 기입 후 인증번호 발급 회색 버튼 클릭

    5. 휴대폰에 발송된 인증번호 확인

    6. 인증번호 기입 후 인증번호 확인 회색 버튼 클릭

    7. 새로운 비밀번호 발송 문자 확인

    8. 재로그인 진행

    (새로운 비밀번호는 대, 소문자 구별하여 정확히 입력할 것)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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