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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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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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 과정명 및 정의

전문화
교육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작업 수행방법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운영 지위에 있는 자
- 건설업, 제조업
16시간
위험성평가 운영 지위에 있는 자
- 서비스업
8시간
작업위험성평가 실무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PSM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이수 희망자
8시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사업장 관리방안 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20시간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한 위험성평가기법 실무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관련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희망자
24시간
ISO 45001 & KOSHA-MS 내부심사원 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도입된 사업장의 실무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16시간
ISO 45001 & KOSHA-MS 실무 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준비 실무자, 교육 이수 희망자 8시간
PSM 운영향상과정 교육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21시간
PSM 공정 위험성평가 전문과정 교육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16시간
PSM 공정안전자료작성 실무과정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16시간
HAZOP 기법 실습 과정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PSM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이수 희망자
16시간
물질안전보건(MSDS) 운영실무 과정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이수 희망자
16시간
발전사 OH 관리감독자 실무 과정 교육 발전사 소속 관리감독자, 발전사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16시간
안전문화 리더십 과정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희망자 6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관한 해석 및 설명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희망자 24시간
도급사 안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교육 이수 희망자 16시간
교육 방법
교육과정 교육신청방법 비고
집체교육 1) 교육 홈페이지 진입
2) 하단 '나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중 전문화교육 클릭
3) 교육과정 확인 후, 해당교육 선택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