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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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대면) 관련 문의
  • 박*래 / 2022.11.0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대면) 9만원 짜리 강의 집체교육 8시간으로 인정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업종 관계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게 맞는지요. 저희 회사는 업태가 전기가스, 건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완료이*원 │ 2022.11.09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입니다.

 

현재 신청 하시려는 교육이 정확이 어떤 교육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비대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비대면)을 수료하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8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업태 관련해서는 문의주신 내용은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1644-45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