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대면) 관련 문의
- 박*래 / 2022.11.09
답변완료이*원 │ 2022.11.09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입니다.
현재 신청 하시려는 교육이 정확이 어떤 교육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비대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비대면)을 수료하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8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업태 관련해서는 문의주신 내용은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1644-45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