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정기교육(4분기) 미수료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상 / 2022.12.28
코로나로 인하여 근로자 정기교육(4분기) 미수료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화문의 넣었는데 연결이 어려워서 Q&A에 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교육을 원합니다.
답변완료관*자 │ 2022.12.29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입니다.
해당 질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기간 세팅의 경우
기업의 교육 담당자가 요청한 건으로,
광주지방검찰청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안전보건진흥원 안전교육팀 (02-804-7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