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질의]'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강좌 개설 여부 문의
- 권* / 2023.06.26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내용을 살펴보니 답변 주신대로
일용 근로자,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그밖의 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시간'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바로 아래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별표5) 부분에 보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과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신설'한다고 하며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 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즉, 교육 과정별(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규정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안전보건진흥원에서는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은 강의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첨부파일
답변완료관*자 │ 2023.06.26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진흥원 교육팀입니다.
해당 질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별도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중
채용 시 교육은 현재 상세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규정 상 정기교육 내용은 규정되어 있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현 시점에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답변드린 내용대로,
해당 내용 관련 법령이 세부적으로 개정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교육 검토 후 개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안전보건진흥원 교육팀(02-804-7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