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운반 등 기타/인천](집합)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14:00-18:00)
과정소개
* 과정소개
- 건설기계관리법 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3년 주기로 수강
* 교육시간
- 14:00 ~ 18:00
- 4시간 (4개 과목, 각 과목별 1시간 씩 총4시간 교육)
* 교육비용
- 32,000원 / 1인
* 교육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령의 이해
- 하역운반 및 기타기계의 구조
- 하역운반 및 기타기계의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교육생 준비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사진제출필요), 필기도구
* 교육장소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38-3, 신진중장비 운전학원
* 교육장 연락처
- 032)715-8139
* 오시는길 (대중교통)
송내역 3번출구 80번버스탑승 > 계양종합사회복지관 하차
작전역 5번출구 590번버스탑승 > 계양종합사회복지관 하차
*환불기준
- 교육일 [2일전] 까지 '환불요청' 버튼 클릭후 환불요청시 100프로 '환불 가능'
- 교육일 [1일전 ~ 당일이후] 에 환불요청시 100프로 '환불 불가'
학습목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교육대상
운반하역 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의 법령상 교육대상자는 다음 11종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입니다.
1) 지게차
2) 3톤 미만의 지게차
3) 기중기
4)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5) 쇄석기
6) 공기압축기
7) 천공기
8) 5톤 미만의 천공기
9) 준설선
10) 타워크레인
1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2024년도 교육대상 : 20~21년도 교육이수자 , 면허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교육 이수 필요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1) 지게차
2) 3톤 미만의 지게차
3) 기중기
4)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5) 쇄석기
6) 공기압축기
7) 천공기
8) 5톤 미만의 천공기
9) 준설선
10) 타워크레인
1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2024년도 교육대상 : 20~21년도 교육이수자 , 면허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교육 이수 필요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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